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주치의 정 모(3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명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2000년 3월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근육종 수술 환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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