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하 올의법) 소속 변호사가 의협 홈페이지통한 온라인상으로 의료계에서 검증된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 서비스는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의법 소속 법조계 변호사가 사이버 법률 상담실을 맡아 요일별로 매일 번갈아 가며 실질적이며 유익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올의법 소속 변호사는 의료 관련 법률 현안 발생 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올바른 의료정책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법조인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올의법 소속 변호사들이 의료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로 인해 의협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