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31일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하도록 하였던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표시하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빙과류 제품은 지난 2005년3월부터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빙과류 제품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 그동안 유통단위별 박스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한편, 식약청은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되어 일반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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