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콜레스테롤저하제 '리피토'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독일 뮌헨 연방특허법원은 리피토의 주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염에 적용되는 특허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이번 특허 소송은 2010년 7월 리피토 특허만료와 관련된 것으로 인도의 제네릭 제약사인 랜박시사(Ranbaxy Laboratories Limited and Basics GmbH )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화이자는 랜박시의 제네릭 버전이 아직 독일에서 법적승인이 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기본 특허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피토의 모든 특허는 2011년 11월에 만료되며 화이자는 항소할 예정이다.
화이자는 최근 1996년 나이제리아 카노 주에서 수막염 치료약 '트로반'을 임상 실험했다가 사상자를 낸 사고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 당하기도해 이리저리 우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