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행려환자 차별논란 왜?
국립중앙의료원 행려환자 차별논란 왜?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2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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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행려환자 이송 자제요청 공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를 책임 있게 선도해나갈 의무가 있는 의료원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행려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공문의 문제점은 지난 14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애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진료비 미수납 문제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행려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립병원에 의뢰하고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국립 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내팽게 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료원은 이날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행려환자는 상당수가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1일 발표된 정하균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해명이 ‘눈가리고 아웅’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하균 의원이 공개한 공문을 보면 “미수금 발생으로 의료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응급환자라면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의료원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공문을 발송한 대상 기관이 대부분 의료원 근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원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의료원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내 각 부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인 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비공개 공문도 발송했다고 하니, 기막힐 따름이다.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원의 공문이라고 보기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다.

사실 의료원은 지난해 ‘운영자율권 보장’이라는 민간의료기관 형태로 바꾸면서부터 의료원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목적이 공공의료충족과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계획이 당초부터 무리였음을 보여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경영의 가치는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이다.  이번 사건은 국립의료원이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이윤을 추구는 영리병원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누가 국립의료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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