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급식비용까지 착취하는 대형병원
환자 급식비용까지 착취하는 대형병원
‘벼룩의 간’을 빼먹지? … “보건당국 실태파악 조차 못해”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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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식을 공급하는 급식업체의 1식 당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식대 건강보험료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형병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환자급식업체를 착취하는 것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가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H병원(인천 남구 소재)과 A푸드 간 체결한 ‘병원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에 따르면, H병원은 위탁급식업체와 환자식을 1식 당 2700원(VAT 별도)에 체결했다.

하지만 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1식 당 단가는 5060원에 달했다.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식대단가와 위탁식대(2970원)의 차액 2090원을 병원이 앉아서 챙기는 셈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다 해도 건강보험 1식 기본가격 3390원과 비교할 때, 기본식대의 12%인 420원은 그냥 수익으로 챙기는 것이다. 

※ 식대구성(5,060원) : 기본 3,390원+직영가산 620원+영양사가산 550원+조리사가산 500원

특히 이 병원은 위탁운영을 하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직영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1식 당 620원을 더 받다가 적발됐다.

H병원은 또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A푸드로 하여금 월 850만원(VAT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기간이 1년임을 감안할 때, 위탁업체는 연간 1억1220만원(VAT 포함)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최영희 의원이 별도로 입수한 K대학병원과 H급식업체 간 맺은 ‘환자급식 위탁운영 계약서’에도 위 사례와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K대학병원은 1식 당 단가를 291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1억5000만원 한도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위탁업체 부담시켰다.

※ 초기 시설투자 부담내용
- 바닥미끄럼 방지시설 5,590만원 / 식기세척기 교체 3,500만원
- 실내 배기장치 보수 2,500만원 / 냉장고 교체 1,500만원
- 천정 마감재 교체 2,500만원 등

결과적으로 이 병원은 환자식을 위탁하면서 1식당 단가에서 건강보험 기본식대 3390원의 14%인 480원을 앉은 자리에서 수익으로 남기고 1억5000만원 상당의 시설개선 효과도 본 셈이다. 

◆ 환자 식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 낭비 불가피  

대형병원들의 위탁업소 옥죄기는 환자의 식사 질 저하와 건강보험료 누수로 인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영희 의원의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시설투자비용 또는 사무실 계약 등을 통해 위탁업체에 추가부담을 지우게 되면,  위탁업체는 자구책으로 저가 식재료 공급,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어 환자식의 질은 떨어지고 대형병원들이 이득을 취하는만큼 건보료는 누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 소재 K대학병원의 경우 환자식 위탁과정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4개월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당초 계약직으로 경력을 인정받아 급여도 더 받았지만(경력 1년 85만원, 경력 10년 95만원)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공휴일 유급휴가는 근무로 유급병가는 무급병가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며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면 당연히 환자의 식사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입원환자는 누구보다 영양공급이 중요한데,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은 병원들의 이같은 착취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식대 거품 문제를 포함해 실태를 파악해 환자자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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