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결과발표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과 의사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5일 공정위 발표와 관련한 입장표명에서 "과당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마케팅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FTA협정문에도 투명성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시대흐름과 사회 분위기에 일조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공정거래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제약협회가 이 날 "우리도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양벌규정 적용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의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병원과 의사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
리베이트 관련 논란이 숨죽이고 있던 병원과 의사들 쪽으로 표적을 돌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