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ㆍ의원과 소속회사 등에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ㆍ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의사가족 해외여행비 지원, 의사 자동차 지원, 기부금 제공 등등...”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제약사들의 불법행위 중 일부 유형이다.
제약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 수십년 간 내려온 관행이다. 예전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슈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가 적발된 10개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조사의 목적이 처벌보다 제도개선에 있었던 까닭이지만 실은 관행을 단순히 검찰고발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10개 기업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제약사가 있다. 공익기업처럼 인식되고 있는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차중근)은 사실 창업주인 고 유일한 박사의 덕을 톡톡히 보며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일한 박사는 ‘위대한 기부자’로 알려져 있다. 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그는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존립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약업계 최초로 주식상장을 통해 기업을 공개했으며,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 온 인물이기도 하다.
학교법인 유한재단과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은 교육가로서의 그의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한양행은 그 덕분에 ‘클린기업’ 또는 ‘공익기업’의 이미지가 강했고 최근 수년째 대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에 꼽혀왔다.
그런 유한양행이 자사 약물을 판매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각종 리베이트 제공등 이런 저런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서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시쳇말로 호박씨를 깐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