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현 경영진 "승리의 축배 들다"
동아제약, 현 경영진 "승리의 축배 들다"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5 14: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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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이사 측에서 서울 북부지원에 신청한 ‘교환사채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5일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은 현 경영진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미약품의 선택이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서 큰 의미가 없다. 아무리 강문석 이사 측에 우호적이라 하지만 대세가 기울어진 마당에 강이사측에 설 것이라는 전망은 무리가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동아제약의 의결권 12%(한양정밀 의결권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한미약품이 강 이사측을 지지한다면 강 이사측은 우호지분 16.1%를 더해 28.1%를 확보할수가 있다. 그러나 역부족이다. 뻔히 승패가 결정 난 상태에서 한미약품이 무리수를 두며 현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강신호 회장(강정석 부사장 포함)측이 강회장의 6.9%를 비롯, 미래에셋자산운용(7.73%) 오츠카제약(4.7%) 동아제약 직원(1.4%) 소액주주로 위임받은 의결권 10.2%등 30.9%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다 의결권이 되살아난 자사주 7.45%에다 알파에셋H/S 사모펀드3(0.002%)산은자산운용(0.002%)삼성투신운용0.89%를 합하면 40%에 육박한다. 더군다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지분율 2.7%)농협CA자산운용(1.01%) 등도 우호세력이다. 이들을 다 흡수하면 43%정도 된다.

반면, 강 이사측은 우호지분 16.1%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소액 기관투자자 중 마이다스에셋운용(0.196%)과 VIP사모주식형펀드1호(0.0099%)가 강이사측 손을 들어 주었지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문석 이사 측에서 지속적인 싸움을 펼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강이사는 "할아버지의 땅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확보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어 다가올 폭풍은 여전히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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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ㅗ 2007-10-25 18:57:49
ㅠㅠㅠ

송나리 2007-10-25 18:53:38
주여,,,,승리의 축배를 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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