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현호 변호사가 지난 9월 18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자궁근종 환자에 대한 자궁적출술 분쟁사건' 칼럼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의사회는 24일 '신변호사의 노랑 저널리즘 감상법'이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신변호사가 지난 9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올린 칼럼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전혀 근거없는 예시이며 대단히 독자기만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며 "주장의 객관성과 진실성의 결여로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로서 의료사고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조선일보에 게재한 칼럼의 내용은 1년전 산부인과 여의사가 환자에게 "근종이 심하니 자궁을 제거하는 적출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자궁을 절제했고 수술 후 환자는 "자궁이 아기집인줄 몰랐다. 수술로 아기를 못 낳게 됐으니 여의사의 자궁을 떼어 이식해 달라"고 시위했으며,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채 수술동의서만 받은 것은 형식적인 승낙에 불과하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
사정이야 어쨋든 양측의 싸움이 더 커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게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시민들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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