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폭등하면 ‘양배추 김치’ 먹어라?
배추값 폭등하면 ‘양배추 김치’ 먹어라?
"4대강 사업이 결국 채소값 급등까지 불렀다"
  • 곽정숙 국회의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9.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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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배추값 폭등은 주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경악하는 상태입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김치를 못 먹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지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국사람들 식단에서 김치가 줄어드는 현 상태는 ‘밥상공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배추로 김치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으로 채소경작지를 줄여 놓고 국민들 밥상의 마지막 반찬인 김치마저 바꾸라는 억지스러운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채소값 폭등 원인으로 이상기후와 작황저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상기후와 작황저하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가 감소하기 전에는 아무리 이상기온이 발생해도 배추값이 1만5000원을 넘는 이런 기현상은 없었습니다. 

올 4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부지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채소값이 2배 이상 오른다는 보도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있었습니다.

◆ 채소값 폭등, 환경파괴 4대강 사업과 무관치 않다

당시 부산국토지방관리청은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곳이 부산, 김해, 밀양, 양산지역으로 하천부지 면적만 6000ha(헥타르)가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천부지 대부분이 국가소유이고, 하천부지 경작자 대부분은 합법적 계약체결 없이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무단으로 경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실에서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하천부지 경작면적 감소는 2만ha에 달하고 전체 채소경작 면적 22만ha의 9%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작면적 감소로 인한 채소값 폭등은 경작면적 원상회복 없이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의한 경작면적 감소를 축소하면서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 자체가 채소가격폭등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4대강 사업으로 감소된 경작면적 조사하고 대책 수립해야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감소된 경작면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4대강 감소경작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감소 규모를 조사하여 이에 맞게 품목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채소가격 폭등과 폭락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락동시장 개장 이후 전국의 모든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가격결정을 가격진폭이 가장 큰 경매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격진폭이 큰 경매방법은 수요공급 물량의 3% 변동으로도 2배의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경매방식뿐 아니라 다양한 가격결정과 거래방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수요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가격결정 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가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매방식 가격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을 이유로 채소 경작면적의 9%를 감소시켰다는 것은 이상기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5배 이상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채소가격 폭등은 제도정비만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김장을 늦가을과 초겨울 두 번으로 나눠 담그기’와 ‘배추 한포기 덜 담그기 운동’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채소값 폭등 결국 서민만 고통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여전히 정부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일 뿐입니다.

배추값 폭등으로 독거노인 등과 저소득계층은 그나마 밥상을 지키던 김치마저 못 먹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양배추와 단무지로 김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은 짜증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배추값 인상으로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전개되던 ‘김장담그기 행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소값 폭등은 누구보다 최저생계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난한 계층에서는 김치까지 없는 밥상으로 한 끼니를 때우며 추운 겨울을 나야 할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채소값 폭등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게 긴급하고 신속한 대책을 당장 수립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 ‘유통명령’ 실시 ‘목표가격 유통제’ 등 신속한 대책 수립하라

우선 정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유통명령’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농안법’에 따른 ‘유통명령’을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 산지에서 채소를 매입하고 저장하여 안정적 가격으로 시장에 반출해야 합니다.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등을 통한 채소수입 확대로 가격하락을 유도한다면, 이번에는 국내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피해를 입게 되고 농산물 수입상의 배만 불려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유통명령제를 확대하여 품목별로 도매가격 최저가와 최고액을 정하여 목표가격 범위에서 도매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전하는 ‘목표가격 유통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로 양파, 마늘, 배추 등에 대해 정부지원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계약재배의 기관도 농협뿐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농산물유통공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긴급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배추값이 폭등할 때도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에서 현사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경매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경매거래 독점권을 법으로 보장받아 막대한 경매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과, 도매마진을 높이기 위해 담합경매를 하는 도매상인을 뿌리 뽑고 영농법인을 비롯한 산지농협과 신군유통공기업이 직접 공영도매시장에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채소경작면적이 감소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치솟고 있는 현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으로 감소한 경작면적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채소가격 폭등과 고가 행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대책도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감소된 채소경작면적을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입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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