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이번엔 뿌리 뽑아야
나이롱 환자, 이번엔 뿌리 뽑아야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10.09.3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피해가 그치지 않았다.

스스로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경미한 부상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병원이 고의로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의료급여를 타 내기도 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병원과 나이롱 환자를 연결한 보험설계사들까지 이런 사기에 가담해 적발이 더욱 힘들어 졌다. 모 병원은 진료기록부에는 입원환자가 36명이었지만 실제로는 9명만이 입원 중인 것으로 드러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그동안 경찰과 관계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골치를 앓아왔다. 여기에는 현장 실사를 게을리 한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기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큰 요인은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가벼운 처벌등이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사실 그동안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제제수단이 되지 못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가 2008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500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올해 1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재율은 2008년 1.9%, 2009년 9.9%에서 올 상반기 13.9%로 높아지는 추세여서 보험업게의 재정 누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31.1%인 467개에 이르러 일부러 비치하지 않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금감원이 모쪽록 칼을 빼든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한 단호한 응징으로 발본색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길만이 이런 사기범죄를 막는 길이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