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슈넬제약, 경영권 분쟁 조짐
한국슈넬제약, 경영권 분쟁 조짐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3 10:4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슈넬제약의 경영권이 분쟁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슈넬제약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오로라리조트홀딩스는 23일 "한국슈넬제약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회사 경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드림화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슈넬제약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드림화인캐피탈이 보유 중인 슈넬제약 주식은 168만6065주로 이에 따라 오로라리조트홀딩스의 슈넬제약 주식 보유량은 562만3072주가 됐다. 이는 전체 지분율의 15.04%에 달하는 것.

오로라리조트홀딩스는 자기 자본 20억 원과 차입금 36억 원을 들여 드림화인 측과 의결권 위임계약을 했다고만 설명해 오로라리조트홀딩스의 의도가 적대적 M&A에 있는지 또는 우호적인 투자목적 변경에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슈넬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알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의 대응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로라리조트홀딩스에 대해서는 "오로라리조트홀딩스의 투자목적이 처음엔 단순투자목적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오로라리조트홀딩스 측의 투자목적 변경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오로라리조트 측이 한국슈넬제약에 투자한 의도가 경영권 취득에 있었음을 이 날 드러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슈넬제약의 대처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슈넬제약은?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체로 1960년 건풍산업(주)를 설립했다가 1965년 건풍제약(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84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1997년에 신동방메딕스로 바꾼 상호를 2001년도에 다시 건풍제약으로 바꾸었다.

이후 건풍제약은 2002년10월 거제도에서 주사제(갈라민주) 집단 쇼크사고를 일으켜 의약품 전체 제조시설에 대해 업무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건풍제약은 이를 계기로 회사 이름을 또 다시 한국슈넬제약으로 변경(2002년12월26일) 변경했다.   창업 이래 상호만 4번씩 바꾼 셈이다.

이후 슈넬제약은 2006년3월1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주성 대구 현대병원 원장(현 대표이사) 등 병원장 주주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최근 펩타이드 제제를 이용한 기능성식품과 의약품 개발 등의 계획을 세우는 등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던 차여서 오로라리조트홀딩스의 경영권 취득으로의 목적변경은 슈넬제약 측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몰셈 2007-10-25 18:36:33
코배가는 세상, ///

약육강식 2007-10-25 18:31:57
이래서 잘 살펴야합니다요. 이 기사뿐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기사들이 정보

안주가 좋거든 2007-10-25 18:23:46
얼마전에 유상증자 공모도 했는데
낚시바늘이 섬세해서 걸리는 날엔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되는 거 아닌지 몰라.
한국엔 왜 우째서 이딴 개 풀뜯어먹는 기업들이 많스모니까?

후우~ 2007-10-25 18:08:53
먹히고 먹고 제약사가 아니고 완전 개판일세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