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명절 추석이다. 이번 추석은 최장 9일까지 쉬는 기업이 많아 황금연휴이다.
식약청은 건강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몇가지 약 복용 상식을 소개했다.
추석 연휴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때문에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일부 소화제는 7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므로 첨부된 설명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소화제인 훼스탈플러스정과 마게날에프정과 같은 먹는 알약은 7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액제 소화제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가을 초입에 접어들며 일교차가 큰 요즘, 감기로 인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며 술을 먹는 경우 ‘간손상’ 및 ‘위장출혈’ 등의 위험이 있다. 추석연휴 고향 가족·친구와 음주 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차량이동 시 사용하는 멀미약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해서 안 된다. 특히 만 2세 어린이는 먹는 멀미약을 복용하면 안되고,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는 절대 금물이다. 특히,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면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좋다.
◆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가짜 아주 많습니다”
의료기기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명절 효도선물로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의료기기(예: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 안마기 등)는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기 구입 시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표기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한다.
의료기기들은 판매원이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고하게 구입할 뜻이 없으면 개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 중에는 거짓·과대광고사례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사항, 제품명, 표시사항 등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을 통해 허가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