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생동소송 이번엔 식약청 승소
복제약 생동소송 이번엔 식약청 승소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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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의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제약사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한국콜마 등 3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성 시험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동아제약과 신풍제약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과 정 반대의 결과다.

식약청 소송대리인은 “해당제약사가 분석시험 샘플의 데이터를 조작해 바꿔두고 교차해 사용하면서, 분석시간은 마치 그 시간에 제대로 분석한 것처럼 변경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시험절차상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자료를 조작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의약품이 생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식약청을 기망하여 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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