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자는 복지법안을 깨워라
낮잠자는 복지법안을 깨워라
헬스코리아뉴스 통해 보건복지정책 널리 알려지기를…
  • 김태홍 의원
  • th21@assembly.go.kr
  • 승인 2007.03.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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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헬스코리아뉴스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와 웰빙 열풍에 의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 필진으로 구성된 헬스코리아뉴스가 탄생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매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웹진(Webzine)으로서 앞으로 헬스코리아뉴스의 활약에 많은 기대를 거는 바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생활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막상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코리아뉴스의 정책칼럼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과 처리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개정안 3년 논란 끝에 이제 겨우 복지위 통과

3년이 지나도록 논란만을 거듭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47년 기금고갈이 우려되던 국민연금은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2057년까지 5768조원을 적립할 수 있게 돼 재정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금가입자 중 자녀가 둘인 사람은 12개월, 셋 이상인 사람은 18개월을 추가로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게 하였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소득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한편, 두 종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다’ 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금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2006년 6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빈곤 해소 기대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0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월 8만9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08년 1~6월에는 70세 이상 180만명, 7월부터는 300만명, 2009~2010년에는 312만명의 노인이 해택을 받게 될 전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빈곤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사회 노인질환 대비 반드시 필요한 법

이 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치매나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편의와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가족들의 간병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없어서는 안 될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 장애인계 오랜 숙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와 차별에 대한 개념을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보다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의 개념 역시 직 ․ 간접적인 차별과 보호자와 후견인, 관련자 및 보조기구로 넓게 정립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해 장애인 정책 수립 조정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장차법과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안 통과는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 조속히 국회처리돼야

그러나 앞서 설명한 5개 법안 중 장차법과 장애인 복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하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헬스코리아뉴스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정책이나 관련 법률 등이 관련업계 종사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헬스코리아뉴스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광주 북구을) 약력]

- 광주일고,
- 서울대사학과졸,
- 80년한국기자협회장,
- 민주언론운동협의회공동대표,
- 월간<말>지 발행인
- 한겨레신문 창간 3인 기초위원
- 초대 민선북구청장,광주시 정무부시장
- 제 16·17대 국회의원
- 산업자원위원(현)

김태홍 의원 홈페이지 : http://www.taeh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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