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참 좋게 봤는데…”
“경기도의사회 참 좋게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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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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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의 윤창겸 회장이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 상위 3개 제약사를 꼬집어 이들 회사의 의약품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불매운동의 이유를 보면 이렇다. 정부가 기등재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70% 이상 줄이기로 했는데, 복지부가 최근 3년에 걸쳐 20%만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위 3개 제약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매운동을 통해 과다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게 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는 직업에서 할 일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정 약물에 대한 불매운동은 다른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비양심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유익한 약물을 처방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고가 오리지널 약물 처방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을 때를 보자.  의사들은 “약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양심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같은 맥락에서 동일성분-동일효능의 의약품이라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과 건보재정을 고려해 값이 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도 의사의 양심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의사들은 약의 선택권에 관한한 분명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 의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 처방권 의사회장에게 반납할텐가?

그런데도 특정단체가 주도하는 불매운동에 편승해 특정약물의 처방을 외면한다면,  이는 의사 스스로 처방권을 내팽개치는 꼴이니, 정부가 면허를 취소한다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약의 선택권을 약사 등 다른 직업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의료계가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부정책의 책임을 특정 기업에 묻는 것은 개인적 감정에 의한 화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불매운동 대상에 오른 제약사는 모두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유명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값싼 퍼스트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해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약값 부담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그렇다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그들 기업이 주는 것 없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추석이후 불매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비겁하다.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매운동 대상 제약사들이 정부의 새 약가정책으로 인해 어떤 이득을 보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조차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약가정책을 운운하면서 다분히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불매운동대상을 선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래도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들 의사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용거부운동을 벌인다 해도 할 말이 없어야 옳다.  나아가 처방권을 내팽개친 자존심없는 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달게 감수해야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주창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이니까 말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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