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광고지 살포 징역 3년” … 복지위 곽정숙 의원 법안 발의
“음란 광고지 살포 징역 3년” … 복지위 곽정숙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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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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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뿌리는 인간 감옥 3년도 모자라? … "20년 전자발찌도 채워야"
음란 광고전단지를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은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인터넷 신문 등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에 가입한 이후, 음란성 댓글과 이미지 등을 올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최고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두개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강기갑, 고승덕, 권영길, 김재윤, 김태원, 박주선, 신낙균, 유원일, 이낙연, 이성헌, 이정희, 이해봉, 전혜숙, 정동영, 조승수, 홍희덕 의원(이상 16명,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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