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비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 암환자들이 급증한 진료비 때문에 걱정이 크다. 평소 3만~4만원 정도 나오던 진료비가 3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9월 암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를 내도록 했으며 2009년 5%로 낮췄다. 암 발생 초기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적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는데 이달 들어 제외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암치료 5년 후 발생하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다. 현행 제도는 암이 재발되지 않으면 진료비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암이란 본시 후유증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여전하거나 약물중독으로 인한 우울증도 상당 기간동안 지속된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환자들은 비싼 진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급성 백혈병 환자의 30~40%가 폐나 간 등에 합병증이 생긴다고 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는 5년 후에도 치료제인 글리벡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유방암 환자는 타목시펜 등 재발방지용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간이나 신장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도 상당수다.
대다수 암 환자들은 5년이 지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혹 있을 지 모를 재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치료비가 크게 늘면 합병증이나 후유증 관리가 안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복지부 등 관계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진료비를 낮춰주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진료비 상한선을 정해 과다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또 시간을 두고 부담률을 조금씩 증가시키거나 환자의 재발에 대한 추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할 경우 적용률을 조정해 주는 것도 좋은 보완책이라 할 것이다.
마침 복지부가 암 종별 치료기간, 의료비 등을 분석, 연간 본인부담액이 200만∼4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 경우 환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 들것으로 보이나 보다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산정특례에 소외되는 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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