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 등 4개사 공정위 "적극 대응"
한국BMS 등 4개사 공정위 "적극 대응"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8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리가 17일 과천정부청사소재 공정위 2층 심의실에서 열렸다. 

쟁점은 제약회사가 공정거래법 23조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행위 여부.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처방약 선정을 목적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이날 심리대상은 한국BMS ,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4개사. 

첫번째 주자는 동아제약이었으며 2시간여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다.  오후 2시부터 있은 동아제약의 심의이후 한미 유한 한국BMS 등은 동아와의 심의에서 걸러진 공동 적용 사안은 제외하고 각 업체별 특이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동아와 한미는 자체 법무팀 등 관계자를 비롯, 사건의뢰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대거 동원해 대응을 했으며 동아제약은 가장 큰 매출규모를 차지하는 '박카스'와 숙취해소음료인 '땡큐'등의 매출액 불포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측의 변호인단은 약가 등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의 의약품 특성상 제약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판촉행위를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덧붙여 24일 추가로 있을 6개 업체에 대한 전원회의 혹은 소회의를 거쳐 해당 제약사의 제재를 25일 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