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31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대량 무단반출과 관련,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에 대해 6월17일~7월2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는 2009년도 PDW(정보분석시스템, Pension Data Warehouse)에서 생성등록한 개인정보 9만6000여건을 무단 반출하여 임의 보관해 왔는데도, 콜센터는 개인정보 기록물 보관실태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면직된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는 2010년6월4일 특수 강도·강간 등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개인정보도 대량 무단 반출하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공단 ‘인사규정’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 요구대상임에도, OO부는 징계위원회의 회부 문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정씨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파면·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면하게 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비위면직자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