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 운전학원 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해당되며,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화상 등 치료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기존처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농어민을 위한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를 제외한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영역,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의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방안은 기재부가 지난해에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업계의 반대가 극심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확정된 세제 개편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세 범위를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EU(유럽연합) 지침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미용성형에 대한 선진국들의 과세 사례를 제시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