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성형수술 내년 7월부터 세금부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내년 7월부터 세금부과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8.23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비, 운전학원 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해당되며,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화상 등 치료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기존처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농어민을 위한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를 제외한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영역,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의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방안은 기재부가 지난해에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업계의 반대가 극심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확정된 세제 개편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세 범위를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EU(유럽연합) 지침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미용성형에 대한 선진국들의 과세 사례를 제시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