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의 안전기준 및 품질관리의 선진화 차원에서 ‘대한약전외 의약품기준’에 수재된 이부프로펜 시럽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붕해시험법을 용출시험법으로 대체 ▲정량법 개선 ▲순도시험법 개선 ▲품목신설 등이다.
식약청은 뇌동맥경화증에 많이 사용되는 니카메테이트시트르산염 정 등 11개 품목에 대해 기존의 붕해시험에 비해 보다 객관적으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용출시험법으로 신규 설정했다.
어린이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시럽 등 8개 품목은 유효성분 함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락토민 등 5개 품목은 기준규격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식약청은 부언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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