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가입자들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이같이 개정, 4월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
보험사들은 해당 약관개정 작업을 추진, 다음달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반드시 입원 후 수술을 해야 수술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담보(不擔保·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기간이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등의 경우 같은 부위에 질병이 재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