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한국쉐링의 여드름약 '다이안느35'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효능/효과도 2차성 여드름치료제로 제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 '다이안느35'는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 용도로 효능·효과로 허가를 받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됐으나 한국쉐링이 피임약으로 홍보를 하다 말썽을 빚게 돼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효능·효과 항목에서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 구절을 삭제하고 2차성 여드름 치료제로 변경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다이안느35와 동일한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티라디올 복합제'인 현대약품의 '클라렛정', 크라운제약의 '에리자정', 한미약품의 '노원아크정'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허가사항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다이안느35정은 10월10일부터, 나머지 3개 품목은 11월10일부터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한편, 일반 여성의 피임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온 '다이안느35'는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이 불기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