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제 불법유통, 딱 떨어지는 물증 없어도 단속해야
수액제 불법유통, 딱 떨어지는 물증 없어도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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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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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불법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단속기관인 식약청이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소식이다.

본지가 불법유통 수액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영양수액제가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액제는 저단백혈증, 저영양상태, 수술 전후에 아미노산 보급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투약 기준도 매우 엄격한 전문의약품(ETC)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전문의약품이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불법유통되고 있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본지가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국민건강 위해 요인을 관계기관에 고지하고자 단속여부를 문의하자 "(수액제 민간유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도 "수액제를 가지고 있느냐. 가능성만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하니, 어이없는 일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이 없는지부터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액제의 불법 유통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수액제를 불법으로 투약해주는 사람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전직 의료인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은 시술을 원하는 가정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찾아가 수액제를 놔주고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의료행위다.

식약청은 민간유통 부분에 대해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말이 안된다. 딱 떨어지는 물증이 있다면 누가 단속을 못하겠는가?

식약청 공무원들이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물증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처음엔 "물증이 있느냐"고 묻던 식약청이 언론이 물증을 제시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설 계획이 있었다"고 밝히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궁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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