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한번만 잡숴봐?” … 떴다방 약장사 타깃은 부녀자
“이 약 한번만 잡숴봐?” … 떴다방 약장사 타깃은 부녀자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7.2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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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성분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먹다 보면 다리에 힘이 나고, 아침에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건강식품 판매업자)

주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양 속여 판매해온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약장사를 하면서 실제보다 4~5배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식품을 허위·과장광고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S식품대표 이모(64·여)씨 등 9개 업체 대표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잠시 임대한 건물에 임시영업장(속칭 ‘떴다방’)을 차려 놓고 노래와 춤 등의 공연을 열어 노인과 부녀자를 끌어모았다.

또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저가 상품으로 경품 추첨행사까지 열어 참가자들의 환심을 산 뒤 1~2주 뒤 본격적인 약장사를 시작했다.

S식품 대표 이모씨는 19만원짜리 글루코사민 건강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 등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32만원에 팔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H업체 대표 김모(31)씨는 25만원짜리 칼슘보조제를 당뇨병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49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떴다방 업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8억7500만원에 달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김형중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런 '떴다방' 형태의 약장사는 마음약한 여자들을 노리고 있으며, 1~3개월 후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반품할 수 없다"며 "구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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