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신청은 16일까지 할 수 있다.
최근에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나 공공기관 보유자료가 없는 전세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의거 이를 입력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시스템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접수 담당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중에는 시도와 함께 신청/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지금까지 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면서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개설해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