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확산... 치재, 문닫는 업체 나올까?
세무조사 확산... 치재, 문닫는 업체 나올까?
  • 이동근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0.07.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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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연이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서울 내 모 임플란트 업체가 세무조사를 통해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 조사에 연루된 14개 도매업체 중 두배약품이 세금추징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정리를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서울 내 모 임플란트 업체를 포함해 치과계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배약품의 경우 지난해까지 700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던 업체로 추징액은 33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치과 임플란트 업체들 중 서울법인들은 대부분 두배약품 매출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다. 따라서 모 임플란트 업체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두배약품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치과에서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당한 업체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 임플란트 업체가 어딘지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임플란트 업체가 부도를 선언할 경우 앞으로 해당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는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 당한 업체로 주목받는 임플란트 업체는 두 곳이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대표가 치과원장인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치과계 인사는 "무분별한 추정에 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해당 업체를 밝혀야한다"고 말한다.

이번 국세청 세금추징은 개원가에서도 주목할만한 사례다. 쌍벌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개원가와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세청은 거래 상대방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상 치과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침 국세청은 조사를 받지 않은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회에 오해받을만한 소지가 있는 업체와 치과 병·의원 등은 세무관계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덴탈투데이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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