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열린 제269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개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최소화되고, 절감된 인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 서비스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경제개방 등에 대비해 사회투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탈빈곤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와 취약지역 아동에게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올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차별시정을 촉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