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약품 효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9일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의약품 명칭에서 주성분의 효능 부분을 먼저 기재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지난 2003년 제정한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성분의 한글명 표기방식을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개정하면서 주성분의 약효를 먼저 표기하도록 해 의약품의 효능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클로로치아짓을 클로로티아지드로 니푸록사짓을 니푸록사지드로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표기하거나황산게타이마신을 겐타이마이신황산염 등으로 효능을 먼저 표기하도록 했다는 것.
또 최근 개발되는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vir'로 끝나는 성분의 한글명을 '-비르'로 통일해 용어의 혼란을 방지토록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