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단 과연 사라질까
선택진료 폐단 과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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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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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병원 조교수는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지나야 환자로부터 선택진료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무턱대고 선택진료 담담의사를 지정하고 환자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해 왔던 폐단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문의 자격만 취득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주지하다시피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의사에 대한 신뢰감과 특별한 치료법을 기대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의 20∼100%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부담하면서도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사정은 다르다. 실력여부와 상관없이 선택진료의사로 누구나 등재할수 있고 환자들은 선택진료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진료받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러다 보니,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배정하는 ‘주객 전도형’ 제도로 전락돼 왔다.

이러한 횡포에 환자들은 불만을 삼킬수 밖에 없었다. 고압적인 병원의 태도와 싫으면 말라는 식의 불량, 비양심적 서비스를 받고도 어디 하소연할 데 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스스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 정확한 선택진료비 부과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간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다툼이 많았던 만큼 환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질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과거 일부병원에서 그랬듯 또 다른 편법·불법을 동원해 환자를 괴롭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심을 걸고 법을 준수해야하며 당국도 현장체크를 통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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