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요양급여 허위청구 내역 및 처분기관의 명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강기정 의원 발의)과 폐업을 한 요양기관이 명의만 변경해 동일한 장소에서 요양급여를 편법청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장복심 의원 발의)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약사가 공급하는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과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약 대체조제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장복심 의원의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진행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정형근 의원 발의)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재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