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식품을 처음 수입하고자하는 업체 또는 수입신고 절차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방문컨설팅을 통해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수입신고 처리 절차 ▲수입관련 정보 ▲한글표시사항 ▲수입신고 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수입업체에는 대행수수료 등 수입관련 경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식약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설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에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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