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해 정부가 10월 시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0월에, 리베이트 쌍벌제는 11월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 뒤 7월부터는 심사평가원 내부 심사시스템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후 9월까지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를 인증한 뒤 9월 중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하위고시 개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쌍벌제TF를 통해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 1회 쌍벌제 TF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라 제품설명회, 거래대금 비용할인 범위 등 허용가능한 리베이트 제공 범위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해당 단체별 안을 마련해 2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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