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간배아를 독립된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종교계와 과학계가 윤리적 문제등으로 의견을 달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가 희귀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에 배아를 생성·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덕적 논란을 떠나 실제적으로 질병 정복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헌재는 또한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험 및 폐기 대상으로 삼도록 한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등은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또한 현실과 과학 및 윤리적 판단을 절묘하게 버무린 판결로 보여진다. 임신과 인공수정 배아의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에 사용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법적 논란을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배아연구가 많이 위축돼 왔다.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배아가 필요없는 인공만능세포(ips세포) 분야에 집중 투자,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간연구단체는 물론 정부 역시 바이오 생명공학의 미래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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