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됐다.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 소식이 전해진 지난해 2월 말부터 장기이식 등록이 크게 늘어 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고 발생시나 사후 기증이어서 그 효과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묵었던 숙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1만 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잠재적 뇌사자는 한해 9000명 선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장기를 이식해해 준 뇌사자는 26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장기기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전통적인 유교주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 해서 신체를 훼손시키는 것을 극구 꺼려 왔다. 아직도 일부 단체등에서는 장기이식을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돈이 필요해서 그랬느냐”고 되묻는 일도 있다고 한다.
물론 장기가 일부사람들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아직도 병원 화장실이나 공중시설등지에 장기를 사고 판다는 광고쪽지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런 반응이 이해되기도 한다.
여기다 기증자의 현황 파악이나 정보제공시스템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원에서 뇌사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막상 이식 수술이 준비되어도 뇌사 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을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병원은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 가족 한 명만 동의해도 기증할 수 있게 하고 뇌사판정위원 수도 대폭 줄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 기증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시행해 나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다고 한다. 우리도 보다 편리하게 기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기증자가 사회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