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영세병원 자금 지원 반갑다
[사설] 지방 영세병원 자금 지원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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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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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취약한 지방 영세 병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치다.

의약분업뒤 개원의가 늘면서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는데다 수년째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던 터라 벌써부터 병원들의 기대가 크다.

취약지역 민간 병원과 산부인과, 어린이병원, 고위험 분만센터, 권역별 재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앞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적인 역할을 하면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국립대병원·적십자병원, 시립·군립의료원 등 공공기관 181여곳만 지원해 왔으며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민간병원 2500여개소에 는 지원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문제로 폐업하는 지방 병원이 속출하여 지난해만도 95개나 됐으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도 48곳으로 증가했다.

여기다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뒤 심사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방 읍면지역 불편은 상상을 초월한다. 감기에 걸려도 도시지역까지 나가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불편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

병원들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지역에서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정부 지원이나 독지가의 도움이 절실한 까닭이다.

그간 정부가 지원하지 못한 것은 지원금을 받는 병원에 대한 불신도 한 몫했다. 민간 일부 병원들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환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아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민간병원들이 소임을 다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물론 지원금은 환자를 위해 반드시 사용돼야 하며 차제에 일부병원들도 불신을 자아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역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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