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안마사가 허가없이 침을 놓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1일 판결에서 ‘지압침술원’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을 시술,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례에 대해 ‘무면허 침술행위’라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것은 안마행위에 포함되어 허용된다’는 정부(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과 국립맹학교나 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을 근거로 “일정 범위의 침술행위가 적법하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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