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야간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등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돼 그동안 말썽이 되어왔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야간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야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8시만 되면 문을 닫는 약국도 사라져 환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도입할 때부터 그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물론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고 처방·조제 남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낭비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답답한 경우도 많았다.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하루에 진찰 또는 조제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 이를 초과할 경우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발상 자체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면이 없지 않다.
더군다나 병원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진료과목, 진료부문의 진료 현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기준이 1일 75건으로 동일해 형평성 문제가 일었다.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등 비급여가 다른 과목에 비해 크게 적거나 건당 진료비까지 적은 과목은 의원 운영에 상대한 영향을 끼친다.
차등수가제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나 환자 집중현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의원급보다 종합병원의 진료시간이 더 짧고 대기시간도 더 길다. 오죽했으면 ‘1시간 대기 1분 진료’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러나 건강보험료 낭비요인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일부나마 기여해 온 긍정적 부분들도 있다.
어쨌든 이번 조치는 보다 진일보한 일로 보여진다. 정부와 관련단체등은 향후에도 보다 명확한 자료 검증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유지해야할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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