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특허소송 최종 승소
중외제약,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특허소송 최종 승소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16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외제약이 다국적제약사인 머크와 벌여온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중외제약은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발생할 손해배상 및 추가소송 비용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중외제약은 특허기간(1년 4개월간) 매출 (약 70억~8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보유한 프로스카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머크는 2004년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고 이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중외제약이 2003년 말 프로스카의 물질특허(2005년 2월 만료)가 끝나기 전에 제네릭 '피나스타'를 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머크는 1983년 미국에서 프로스카의 특허를 취득했고, 한국에서는 1985년에 이를 취득했다.

중외제약 측은 "오리지널 특허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프로스카의 물질특허는 명세서에 단순히 이전 기술(공지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에 비해 ‘우수하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중외제약은 당시 미국에서 받은 특허와 한국에서 받은 특허가 별 차이가 없어 특허 성립에 필요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미국특허 만료기간을 기준으로 제네릭 제품을 내놓아도 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머크 측은 즉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중외제약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두 회사는 4년 가까이 5심(가처분 2심,특허무효소송 3심)에 걸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외제약은 두 가지 소송 모두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년간 국내 시장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온 두 회사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었었다. 중외는 1980년 머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20001년 머크가 제휴파기를 선언할 때까지 20여년간 머크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