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있나 [사설]
국회 복지위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있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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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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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리베이트 쌍벌' 법안이 국회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 24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위원은 11명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 십년 간 묵과돼 온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노력은 물론, 국민감성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차례 리베이트의 부당함에 대해 언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오래된 관행”이라는 항변도 보았다.  그러나 약 공급을 조건으로 뒷돈을 주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검은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약값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그토록 리베이트 척결에 목을 매는 이유다.  정부의 리베이트 엄단 방침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주는 쪽뿐만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죄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쌍벌죄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소극적인데 대해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경실련의 이번 조사가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 지도 모른다. 민감한 사안이라거나 답변이 왜곡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찬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와는 달리 리베이트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인지 보고 싶다. 이번 달 국회 회기 중에도 법안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직무유기한 의원이 누구인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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