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 한국테루모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테루플러그(Teruplug)’가 건강보험급여목록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범위는 치아 발치 후 혈액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발치 후 치유부전이 예상되는 경우, 발치후 출혈이 계속될 때, 구강 상악동 누강이 생겼을 때다.
한국테루모에 따르면 테루플러그는 항원성이 적은 아테로콜라겐을 사용한 스폰지형태의 제품으로 발치창에 충전하기 쉬운 형태로 된 수복재료다. 치조골이 노출된 발치창에 충전해서 창면보호 및 육아형성을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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