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은 반성해야 [사설]
연세의료원은 반성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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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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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지난 18일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기부금을 강요한 대형종합병원에 제재를 가한 것.

공정위는 이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각각 3억원과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본지 18일자 참조)

이 조치가 내려지자 해당 병원들의 태도는 갈라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연세의료원은 반발했다. 

이들 병원은 분명 공정거래법 23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이익제공 강요’ 조항을 위반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의료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공정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강변했다.

병원고위층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약사에서 받은 돈은 대가성이나 강요 없이 받은 정당한 기부금”이라며 “이번 건은 새 병원을 건립한 2개의 병원이 타깃이 됐다. 공정위의 조치가 공정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는 마치 공정위가 일부러 다른 병원은 잘 봐주고 두 개 병원만 흠집을 내려고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처럼 들린다.  두 개 병원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시정명령, 나머지 병원(서울아산, 삼성서울, 고대의료원, 가천의대 길병원)은 면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 발표를 쇠귀에 경읽기로 흘려 듣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공정위는 18일 연구용역, 심포지엄,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은 경우에 따라서 제약회사에게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분명히 설명했다.  다른 병원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연세의료원은 정식 결정서를 통보 받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수백억의 기부금을 강요를 통해 받은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고작 수억원의 과징금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과연 양심있는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양심이 있었다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도 않았겠지만 말이다.

연세의료원은 자숙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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