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약품 유찰 불안하다 [사설]
잇따른 의약품 유찰 불안하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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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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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지난달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방침을 밝히고 난 다음 예상과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 이는 당초 의도와는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어서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주 서울대병원에서 2514종, 연 2000억원에 달하는 입찰이 유찰됐으며 영남대의료원(1973종/연간 400억 원), 충남대병원(1326종/연간 300억 원) 역시 모두 유찰됐다.

이 같은 돌발사태가 빚어진 것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그 원인이 있다. 병원이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의 약값 보험수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대신, 해당 약물의 보험 약가는 최대 10%까지 인하되는 구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건네는 뒷돈을 차단해 유통투명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재정도 절감해보자는 의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보면 약값을 깎을수록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셈이다.

그러나 이를 우려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입찰에 불참하면서 사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한번 약값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이윤없는 저가에 약을 공급해야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게다가 약가인하는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도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입찰에 불참하는 도매상들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다. 

사실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복제약)을 하나로 묶어 입찰에 붙이는 총액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제네릭 제약사들이 저가낙찰을 인정해 준다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1년 뒤 가격이 내려갈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낙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위야 어쨌든 지금같은 유찰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마련이다.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수급하는 대부분의 국공립병의원들은 약품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한다.  앞으로 입찰을 실시할 많은 사립병원들도 이 파동을 피해가기 힘들 것 같다. 잘못하다간 의약품 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복지부가 이 제도의 시행시점인 10월 이전에 계약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긴급처방을 내놓았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일기는 마찬가지다. 

지혜를 모르는 권위는 칼날 없는 도끼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는 ‘교왕과직(矯枉過直)’의 교훈을 제약사, 병원, 정부 모두가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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