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문제, 이젠 좀 잘해보자 [사설]
의료사고 문제, 이젠 좀 잘해보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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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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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지난 9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멀고 먼 의료소송, 두 번 우는 환자들’ 편은 우리사회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사고를 당한 몇 사람을 예로 들면서 과실입증 책임에 대한 험난하고 고통스런 과정을 보여줬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문제가 아직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지 22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기에는 환자와 의료관련 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조항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망등 중대 과실이 아니면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단 이 법안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결정하고 배상금 액수까지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어찌보면 지금까지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 준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 교육, 금융 등 수많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상기시키면서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현재 활동 중인 각종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것만 봐도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또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환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반면사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으로 간 분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초점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모아지고 있다.

이제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사나 환자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의료심사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사고를 핑계로 의사를 괴롭히는 일부 환자에 대한 대처도 적극 요망되며 무분별한 무과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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