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좀더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1년 10월 22일)’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안’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안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과징금은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은 ▲1억원 이상(2~12개월, 12회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2~9개월, 9회 이하)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2~6개월, 6회 이하) ▲3000만원 미만(2~3개월, 3회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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