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23(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등)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군 중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코드닥상장법인을 말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유나이티드제약(6월말 765억원)은 앞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만큼 외부감시에서 자유롭게 된 셈이다. 또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일정부분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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