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자외선 차단제 문제점 시정해라"
FDA "자외선 차단제 문제점 시정해라"
  • 이경숙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8.24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데이뉴스는 24일 FDA가 자외선차단제의 유효성에 대한 등급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FDA의 이같은 제안은 최근 자외선차단제들이 피부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데 대한 실질적 조치로 보인다.

FDA는 약국등에서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제들을 검사 자외선 A에 대한 보호정도에 대한 등급을 매길것을 제안하고 제조사들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의 보다 미세한 타입에 대한 새로운 검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FDA는 현재 자외선 차단지수 'SPF' 로 자외선 B의 차단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두 가지 자외선 모두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FDA는 제품 라벨의 볼드체의 '햇빛이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경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으면 햇빛에 장시간 노출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DA는 새로운 자외선 A 등급 시스템은 1-4등급으로 표시될 예정으로 4등급이 가장 강력한 자외선 A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며  자외선 B 보다 자외선 A 와 연관된 라벨 작업이 국제적 표준이 없고 많은 검사 옵션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