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광고 시대조류 따라야
병·의원 광고 시대조류 따라야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1.2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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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라식이나 쌍꺼풀 등 특정 부위 미용수술 가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이런 류의 광고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협회등 관련 단체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는 소비자 입장에 매우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그간 라식을 비롯한 안과수술 그리고 성형수술 관련 병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 쌍꺼풀수술 광고를 할 수 있었으나 할인된 수술가격이나 선착순 몇 명까지 할인혜택을 얼마에 주겠다는 식의 내용을 광고 속에 명시하지는 못해왔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라는 평을 들어왔다.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무시돼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초래 또는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 시술비등을 알려주는 의료광고는 병·의원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선택폭이 넓어지게 되어 자연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시술비용면에서도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2007년 의사나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광고하는 것이 허용된 이후 또 다시 한발 짝 더 나아간 것으로,  시대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지나친 경쟁이 제 살을 깎기도 하고 의료 질 저하를 부른다는 의료계의 일부 의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무조건 반대만 할 일도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고도 그에 걸맞게 변해야한다.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선진적인 사고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과학과 의학은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집단의 사람들이 오히려 보수적이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이 열려 있는 과일을 그냥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새 나무를 심어 보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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